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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표준약관  |  공지사항 2021-12-31 09:22:59
    작성자  thefromto 조회  291   |   추천  18

    국외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더프럼투(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 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 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1.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 또는 여행요금 중 10% 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 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1.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개시(출발일)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출발일)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출발일)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출발일)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출발일)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손해배상)

    - 여행 개시(출발일)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출발일)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출발일)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출발일)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출발일)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진단서

    나. 그밖에 필요한 자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진단서

    다. 그밖에 필요한 자료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1) 여행개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8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 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 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내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더프럼투(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①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②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③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④ 안내자경비

    ⑤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⑥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⑦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⑧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 또는 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당사’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5)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당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의 2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1급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당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조(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_국내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1)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①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②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2)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①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 요금의 30% 배상

    ②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3)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여행전)

    ①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②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4)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배상

    5)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환급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4.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5. 여행사가 고의,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5.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1)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2)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위약금 50% 감경

     

    부칙

    (개정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약관

     

    1. 특별약관 안내

    1) 계약금 규정

    - 특별약관 적용 상품의 결제관련은 예약 후 안내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약관 적용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취소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특별약관 적용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에 대한 비용을 당사에서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시 아래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성인,어린이 동일)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9~2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출발 20~1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요행요금의 80%

    - 여행출발 10일전~당일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 비엣젯항공 다낭 전세기 취소 규정 안내 / 특별 약관

    본 상품은 항공 좌석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한 전세기 상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별도 특약 규정에 따른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예약확정 통보 후, 여행경비 또는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의 체결로 간주되며, 취소시에는 특별 약관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완납 조건이며, 입금이 지연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엣젯항공 다낭 전세기 항공편은 양국 정부 승인 조건입니다.

     

    2. 취소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특별약관일 경우,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본사) 업무 종료(18:00)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 토,일,월요일 및 국가 공휴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 까지 취소하셔야하며 업무 종료 후에는 당일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여행 출발 전 항공기 연착, 결항 및 천재지변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해 여행취소 통보시 여행 계약금 환불.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특별약관 적용 상품은 전세기/베트남 민항기를 이용한 상품인 관계로 위약금 면제사항(진단서첨부/친족사망 등) 등의 사유로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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